채권추심업 허가제 앞두고 반년새 18곳 폐업 (sedaily.com)
- 전업 매입채권추심업체, 올해 6월말 223곳으로 작년말(241곳) 대비 18곳(7.5%) 감소: 금융위가 이르면 8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진입요건 강화에 영세업체가 대거 이탈
- 강화 요건: 금융회사 출자 50% 이상, 자본금 30억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포함 상시인력 20명 이상. 업계는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
- 중소업체 급감으로 시장이 소수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소규모 부실채권 매각 어려움·회수시장 기능 약화 우려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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