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공시 개편…공모가 산정근거 강화 (sedaily.com)
- 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 7월30일 발표·즉시 적용: 증권신고서 제출 시부터 반영 의무. 공모가 산정근거를 4개 항목으로 세분화 — ①예상 시장규모(전체시장·목표시장 구분) ②임상시험 성공확률(객관적 통계 기반, 자의적 추정 최소화) ③허가·심사리스크 ④단계별 개발기간·소요비용
- 정기공시에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 신설 — 개발 진행/완료/중단/품목허가 현황과 일정지연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
- 기술이전 계약의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 등 세부사항 공시 의무화, 수시공시 전문용어 설명 추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공시 우선·일관성 유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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