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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10곳 경영지도기준 위반 조치 (fsc.go.kr)

  • 10개 PG·선불업자 조치: 금융위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유동성비율 등) 미준수 전자금융업자 10곳(더페이·브이페이먼츠·사이렉스페이·오렌지스퀘어·이롬넷·직페이·커넥·코어파이낸셜·트래블월렛·포트원솔루션스)에 자본금 증액 등 조치를 요구했다.
    • 이행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미이행 시 금융위 의결로 업무정지 가능.
    • 조치 이행기간 중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은 유지된다.
  • 제도 신설 첫 사례: 2025년 12월 16일 개정·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조치요구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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