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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제도개선, 8월 3일 시행 (fsc.go.kr)

  • 주주동의 의무화: 8월 3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동의가 의무화된다. 그 외 경우는 권고 수준으로 유지된다.
    • 동의 인정 기준은 3%룰을 준용한다: 3% 초과 보유주주는 의결권을 3%로 제한, 참여주식 과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특별위원회 강화: 모회사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만 구성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공시 완화: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동의 미이행 사유 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개별 이사 찬반의견 대신 이사회 전체 의결결과만 공시하면 된다.
  •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집합투자증권은 규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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