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전원,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 편입 (fsc.go.kr)
- 적용 대상 확대: 금융위가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분류와 무관하게 모든 전자금융업자로 확대된다.
- 배경: 핀테크·빅테크가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업에 진출하며 그룹 내 상호연계성이 심화됐으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 규제 차익 발생 차단, 집단 차원 위험관리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가 기대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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