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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기관경고, 발행어음 인가 청신호 (sedaily.com)

  • 제재 수위: 금융위가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수준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2월 금융감독원이 건의했던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보다 한 단계 낮다.
  • 발행어음 인가 재개: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기관경고는 영업정지와 달리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신청 후 제재 확정까지 무기한 중단됐던 인가 심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 8월 금융위 정례회의가 없어 예상 인가 시점은 9월이다. 인가되면 한국투자·NH투자·KB·미래에셋·키움·하나·신한증권에 이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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