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레버리지 ETF 배율 긴급조정권 도입 추진 (hankyung.com)
-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시장 불안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별도 수익자총회 의결 없이 즉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 현행 2배 추종 상품을 1.5배·1배 등으로 긴급 조정 가능하게 하는 방안
- 기존에는 배율 변경 시 수익자총회 의결이 필수였으나,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 한해 절차를 생략
- 개별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를 계좌 자산의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사례를 참고해 긴급조치 적용 기간 상한선·배율 조정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 검토
- 해외 선례: 2020년 3월 코로나19 변동성 급증 당시 미국 ETF 운용사 디렉시온이 브라질·러시아·에너지·금광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 10종의 목표 배율을 ±300%에서 ±200%로 자체 낮춘 전례가 있음 (파생상품 시장 경색으로 스왑 공급 어려움·거래비용 상승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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