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나흘만에 보완 시사…비거주 예외 확대 검토 (sedaily.com)
- 발표 나흘만에 완화 시사: 구윤철 부총리가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후 단 4일만인 7일 라디오 출연에서 비거주 1주택자 규정 완화 가능성 언급
- 현 정부안의 최장 3년 비거주 인정기간을 더 늘릴 가능성 시사, "진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 들어 한 번 더 검토"
- 취학·직장변경·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해석을 "최대한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
- 부담 완화 조합: 비거주 기간 인정 조항과 함께 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전·월세 세입자 부담 증가 문제도 조정 검토 대상
- 정부는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 제외로 상위 1.1%만 증세 대상이라고 설명
- 양도세 중과도 단계적 시행으로 자영업자 등에 적응 기간 제공한다는 입장
- 추가 지원책: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대상 주택금융 완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
-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보완할 방침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