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korea.kr)
- 4대 추진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4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발표
-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 담합 적발 강화: 화학제품·페인트·석유제품 등 민생분야 담합 집중 조사, 반복 담합 사업자에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신설
- 플랫폼 감시 확대: 배달앱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 앱마켓의 끼워팔기 행위 집중 감시, AI 구독서비스의 불공정 관행도 점검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보호: 하도급업체·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문화,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50% 단축할 계획
- 대기업 감시: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분야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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