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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76조 입찰담합 적발…공정위 최대 15조 과징금 (sedaily.com)

  • 적발 내용: 증권사 10곳·은행 5곳 등 15개 금융사가 2020년 1월~2023년 6월 약 76조2000억원 규모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를 구체적·빈번하게 합의·정보교환한 것으로 공정위가 판단
  • 예상 처벌: 최대 과징금 15조2400억원(관련 매출액의 20% 적용) — 역대 공정위 단일사건 최대 과징금이던 퀄컴 1조311억원을 크게 초과
    • 시정명령·임직원 고발도 함께 예정, 공정위는 이미 12,000쪽 규모 심사보고서 제출, 전원회의 심의 예정
  • 금융사 반발: 정부 정책상 요구되는 시장조성 활동(원활한 국채발행 지원을 위한 적정 호가 조율)을 담합으로 몰았다고 반박
    • 매출액이 아닌 실제 영업이익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의도 제기
    • 업계는 과도한 제재가 시장조성 참여를 위축시켜 정부의 국채 발행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공정위는 해외 사례를 들어 시장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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