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주 1주택 종부세 20억까지 면제 (korea.kr)
- 종합부동산세 개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14억원으로 상향해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은 세액 감소, 30억~40억원은 변동 최소화, 40억~50억원 초과는 세 부담 증가
-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 양도소득세 개편: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
- 65세 이상이 수도권 주택을 팔 때 최대 50%, 5억원까지 감면
- 양도세 개편은 1년 유예해 2028년부터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해 처분 기회 제공
- 추가 정책: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등을 함께 포함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