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 페널티 해소…취득세·청약·대출 개편 (sedaily.com)
- 2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현재 혼인 후 주택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기존 주택과 합산돼 2주택자로 분류, 조정대상지역에서 최대 8% 중과세율 적용
- 6억원 주택 기준 혼인 전 취득세는 600만원이지만 혼인 후에는 4,800만원으로 8배 차이 발생 — 정부는 혼인 특례 범위 확대를 검토 중
- 생애최초 감면 요건 개선: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300만원을 감면하지만,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력이어야 해 혼인 후 한쪽 배우자의 주택 이력만으로 무주택자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 검토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개선: 현재 연 600만~2,000만원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되 무주택·1주택 세대(기준시가 6억원 이하)만 대상인데, 연말 기준 세대원 합산 2주택 이상이면 공제가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개선 검토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중 청약 관련 6개 과제 최우선 — 현재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만 신청 가능해 결혼 8년차는 자녀가 있어도 신청 불가, 무자녀 부부도 순위에서 밀리는 구조를 개선. LH 공공분양 기준 혼인 3년 이하는 3점, 5~7년은 1점만 부여돼 결혼생활이 길수록 불리한 역설적 감점 체계도 손질
- 부작용 지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부부가 2021년 2만8,092쌍→2025년 4만7,096쌍으로 매년 증가, 혼외 출생 비율도 2024년 5.8%(1991~2019년 1~2% 수준)로 상승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 현재 1인가구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합산 시 1,500만원만 증가)인 소득 요건을, 더불어민주당은 1억2,000만원, 국민권익위는 1억3,0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으로 상향 권고. 배우자 중 소득 높은 쪽만 기준으로 삼거나 낮은 배우자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 신생아 특례대출(현재 2년 내 출산·1억3,000만원 이하) 기준 상향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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