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면 대출'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sedaily.com)
- 사기 수법: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여 통장·카드를 양도받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
- 자금세탁 경로: 피해금이 양도받은 계좌로 입금 → 상품권 대량 구매 → 현금화 후 가상자산으로 전환 → 해외 조직책에게 송금하는 4단계 구조
- 금감원 경고: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피싱"이라며, 통장·카드를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아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
- 통계: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후 한 달간 4,935개 계좌에 임시조치가 이뤄졌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로맨스스캠이 41%로 가장 많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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