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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레버리지ETF 스트레스테스트 신속 추진" (korea.kr)

  • 보도 내용: 금융위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성과 위험분산 필요성이 제기됨 — 홍콩 사례(전문투자자 권고)를 참조해 국내도 일반투자자 유입 시 손실폭 확대 우려가 나왔고,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보도가 나옴
  • 금융위 해명: 관계기관이 금융위 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 — 홍콩은 전문투자자 권고만 하고 기본예탁금·사전교육은 미적용이나, 한국은 제도개선(2026년 5월) 이전에도 사전교육(2025년 12월 도입)만 이수하면 투자 가능했던 것을 이번 개선으로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두에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
  • 기존 조치: 4월 21일 보도자료(사전교육 강화·기본예탁금 적용·상품표기 명확화), 5월 15일·5월 26일 보도자료(미국시장 사례 기반 지렛대효과·음의복리효과 손실위험 재안내), 상품 출시 후 소비자경보 발령 등
  • 입법 절차: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1.30~3.11, 40일) → 부처협의(2.3~2.23) 및 영향평가 → 법제처 심사 → 증권선물위(4.8)·금융위(4.15) → 차관회의(4.16) → 국무회의 순으로 절차를 모두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에서도 단일종목 상품의 최대손실·음의복리효과·리밸런싱비용 등 시나리오별 손실가능성을 상세 교육해왔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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