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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절세법…경영성과급DC 활용 (hankyung.com)

  • 제도 개념: 경영성과급DC 제도 —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납입하는 방식
  • 작동 원리: 직원이 성과급을 즉시 받는 대신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퇴직 시까지 운용하고, 운용수익을 포함해 퇴직금으로 수령
  • 절세 효과: 근속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혜택이 확대 — 상여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처리돼 세부담 경감
  • 주의사항: 퇴직 전 중도인출이 어려움(자금 동결), 임원의 경우 퇴직금 한도 초과 시 과세, 세무적 실익과 자금운용계획을 종합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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