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영업비밀 유출 우려 (hankyung.com)
- 제도 개요: 정부가 2026년부터 반도체·2차전지·태양광·풍력·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전략산업 제품 생산에 세액공제를 도입, 공제액은 '생산량×기준공제액' 방식으로 산출
- 정부 자료요구권 신설: 세액공제 규모 확정을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생산·판매기업으로부터 생산비용·판매가격 등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신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조항도 포함
- 기업 우려: 업계는 정부가 고객사별 계약서·할인조건·완성차별 납품가격 등 민감 영업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 — 정보유출 시 향후 가격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
- 보호장치 한계: 개정안은 자료의 경제안보·제도운용·기업비밀 사항을 외부공개 금지하도록 했으나, 국정감사·감사 과정에서의 유출 가능성과 담당자 범위·보관기한·목적외 활용제한 등 구체적 기준이 부재
- 국제 비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업무상 필요한 국세청 직원만 자료열람을 허용하고 장부 보관기간도 세법 집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등 더 엄격한 보호장치를 운영
- 업계 요구: 하위법령에 자료 접근권자·보관기간·목적외 사용금지·위반시 제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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