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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원금손실 경고 (hankyung.com)

  • 배경: 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의 원금 손실 사례와 분쟁 민원이 지속 접수되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
  • 원금손실 구조: 운용사가 현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소폭만 하락해도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 있음 — 대출금을 제때 못 갚으면 담보권 행사로 강제매각돼 투자자 수익이 감소
  • 배당중단 위험('캐시 트랩'): 담보인정비율(LTV)과 공실률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수익이 금융기관에 우선 귀속돼 투자자 배당이 중단될 수 있음
  • 허위 홍보 문제: 일부 증권사가 해당 펀드를 "확정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부정확하게 홍보한 것으로 조사됨
  •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실제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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