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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유세 부담↑…빌라 신축가뭄 우려 (sedaily.com)

  • 세법개정안 내용: 정부는 세금 부과 기준을 주택수 중심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고 했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는 유지 — 다주택자 공제액이 9억원에서 4억원+α로 축소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80%로 상향
  • 업계 반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부분이 빌라 임대업자인데 세부담 증가가 임대차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
  • 우려되는 파급 효과: 6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월세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65% 상승한 데 이어, 신규 착공 유인 소실에 따른 '신축 가뭄' 심화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세금 인상분 전월세 전가로 임대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 전문가 지적: "공공임대주택 없이 민간임대를 규제하면 전월세 대란만 남는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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