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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 오해 3건 해명 (korea.kr)

  • 거주 중심 재편 취지: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거주 목적 주택 소유를 우대해 실거주 중심 시장을 정착시키고, 과세 공정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투기·다주택 목적 보유와 실거주 목적 보유를 세제상 구분해 취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
  • 부득이한 미거주 사유 반영: 세제 개편안은 질병 치료,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미 감안해 설계됐으며, 입법예고와 시행령(대통령령) 마련 과정에서 세부 요건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유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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