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5월 급매 늘고 '덜 똘똘한 한채' 수요 몰릴 듯 (hankyung.com)
- 세제개편 내용: 정부가 비거주자·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개정. 비거주자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4억원)부터 종부세를 부담하게 됨
- 시점 요인: 2028년부터는 단순 보유만으로는 장기거주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비거주 주택 보유자들이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7년 4~5월경 매도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됨
- 수요 이동: 세제 혜택을 노린 매수 수요가 20억원 이하 주택('덜 똘똘한 한채')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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