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동·의성 특별재난지역 4개 면 법인세·종소세 납부유예 (korea.kr)
- 대상 지역: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이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섬
- 세정지원 내용: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법인은 8월 말 납부 예정이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됨
- 압류·매각 유예 최대 2년, 세무조사(농·축산·과수업자 등)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안동세무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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