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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페널티 손질…주담대 이자공제·2주택 취득세 완화 검토 (sedaily.com)

  • 주담대 이자공제 문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600만~2000만원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결혼하면 세대 기준 2주택이 되어 이 공제가 끊김. 정부는 혼인 가구의 공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
  • 2주택 취득세 문제: 혼인신고 전 단독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 1~3%지만, 혼인신고 후 취득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규제지역 기준 8% 중과세율이 적용됨
    • 6억원 주택 기준으로 취득세 부담이 600만원에서 4800만원까지 커질 수 있음
  • 생애최초 특례: 현재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력이어야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 한쪽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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