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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9일부터 모의거래 의무화 (korea.kr)

  • 모의거래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8월 12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 8월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현금 3000만원)·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괴리율 관리 강화: 모든 ETF·ETN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를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 시장 영향: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강화(현금 3000만원)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직전 30일 대비 1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 이후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레버리지 청산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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