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신생아 취득세 감면 5년→7년 확대, 정부 아직 미확정 (korea.kr)

  • 보도 내용: 조선비즈가 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
  • 정부 해명: 부동산토론회 온라인 게시판·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발굴한 '결혼 페널티 개선 제안과제' 22개 중 하나로 검토 중이나,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