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 非아파트 주택수 제외 특례 확대는 결정된 바 없음 (korea.kr)
- 보도 내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살 때 취득세 등 세금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기준을 현행 전용 60㎡·6억원(수도권)에서 최대 85㎡·9억원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
- 재정경제부 해명: 소형 신축 非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
- 참고로 건설임대는 현재도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 시 시가 약 13억원 수준)면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주택 수 제외·중과배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30호 이상 건설임대는 공시가격 12억원(시가 기준 약 17억원) 이하까지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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