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은마 재건축조합, 세입자 4424가구 전원 명도소송 예고 (sedaily.com)
- 소송 계획: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27년 상반기까지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가압류·손해배상 등 4종의 소송을 예고했다. 4424가구 세입자 전원을 우선 일괄 제소한 뒤, 이주가 완료되는 가구 순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이다.
- 조합원 지위(입주권)의 제3자 이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 철거·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병행한다.
- 세입자 보호 공백: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현행 주택법상 이주비·이사비 지원 근거가 없어 세입자 지원이 사실상 없다. 이주가 시작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법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 시장 영향: 약 3000명의 세입자가 이주 대상이며, 인근 아파트는 은마보다 5억~6억원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강남권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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