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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래블룰 전체 거래로 확대…쪼개기송금 차단 (korea.kr)

  •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 전면 확대: 금융위원회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강화: 대주주 범위에 대표이사·이사 과반 선임 주주 등을 포함시키고, 부채비율 200% 초과나 최근 3년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으면 신고가 불수리된다.
  • 시행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퇴직자 제재통보 부분은 8월 20일부터, 그 외는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8월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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