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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위 거쳐 지정"…KSL 입장번복 논란 해명 (korea.kr)

  • 보도 내용: 한국증권대차(KSL)가 금융당국 실무자의 구두 답변("서비스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가능")을 믿고 30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재심사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며 "거절된 사안을 다시 승인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당국도 과거 실무자의 관련 발언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닌 실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는 입장이다.
  • 금융위 설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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