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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개정, 8월 20일 시행 (fsc.go.kr)

  • 개정 배경: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8월 20일 시행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가 강화된다
    •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 수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2025년 말 1,113만명으로 늘었다
  •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최대주주·지분율 10% 이상 주요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 변경신고 사전화: 대주주 및 법령준수체계 변경 사항을 기존 사후신고(변경 후 14일 이내)에서 사전신고(변경 30일 전)로 전환
  • 비수탁형 지갑 판단기준 신설: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고 요건 강화: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적절한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체계 구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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