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공동관리비 중개설명 의무화…8/28 시행 (korea.kr)
- 제도 개정: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추가돼,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은 공용부분 비용이 '깜깜이'로 운영돼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있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규정해 해석 혼선을 없앴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 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며, 조직·임원 구성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에 새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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