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반토막…자영업자 30만명 세부담 (sedaily.com)
-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 축소: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신용카드 등 매출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진다.
- 종전 한도(1000만원)에 도달하는 매출 기준은 약 7억6923만원이었으나, 새 한도(500만원) 기준으로는 약 4억1667만원으로 낮아져 매출 4억2000만원 이상 자영업자가 공제율·한도 축소를 동시에 겪는다.
-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약 30만명, 총 세부담 증가는 최대 7500억원(1인당 평균 250만원)으로 추산된다.
- 외식업(전체 80만곳 중 매출 4억2000만원 이상 약 10%), 편의점(평균 매출 5억7800만원) 등이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한다.
- 참고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0.56%에서 2026년 3월 2.04%로 뛰었고, 숙박·음식업 연체율은 2.57%에 달해 업계는 "사실상 증세"라고 반발한다.
- 재정경제부는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는 조치이며 자영업자 보호도 함께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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