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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폐지 아닌 재정지원 전환 (korea.kr)

  • 정부, "비과세 폐지·연 6억원 소득세 징수" 보도 반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무주택 청년 세대주·배우자, 500만원 한도)는 지원이 폐지·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가 설명
  • 세제지원+재정지원 통합 추진: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세제지원)와 우대금리(재정지원)가 함께 적용 중인데, 목적이 '청년 내집마련 지원'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해 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향
    •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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