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강화 (korea.kr)
- 개편 취지: 재정경제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전문 기술·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되, 제도를 악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을 적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베이커리 카페·주차장업 등을 통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배경 설명
-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 강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 경영기간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부족기간(30년-경영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제 가능(예: 27년 경영 시 사후관리 13년)
- 공제 대상업종 축소: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매일경제는 대상 업종이 현행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든다고 보도했으나, 재정경제부는 현행 공제대상업종이 세세분류 1205개 전체가 아니라 대분류·중분류 기준 약 900여개(+개별법률 규정 업종)라며 보도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개편 후 정확한 업종 수는 명시하지 않음)
- 업종 전환: 원칙적으로 업종 전환을 제한하되,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분류가 다른 업종 간 전환도 허용(현행은 동일 대분류 내에서만 심사 없이 전환 가능)
- 장수기업 우대: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제한 없이 공제 수준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매도자 양도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5000만원, 승계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한도 연 5억원)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