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9.2억~32억 주택, 2028년부터 공동명의 불리해진다 (sedaily.com)
-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적용: 현재는 공동명의·1세대1주택 특례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동일
-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자에게는 80%를 적용(특례 신청 시 70%)
- 공시가 19억2,000만원~32억원(시가 27억4,000만원~45억7,000만원) 구간의 공동명의자가 특례 대비 종부세 부담이 커짐
- 구간별 유불리는 갈린다: 공시가 23억9,000만원인 잠실 리센츠는 공동명의 160만원 vs 특례 85만원으로 공동명의가 불리
- 반면 위 구간을 벗어난 공시가 41억4,000만원 아크로리버파크는 공동명의 1,470만원 vs 특례 1,960만원으로 공동명의가 490만원 유리
- 비거주 공동명의자 기본공제도 축소: 현재 총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 단독명의(12억원→9억원) 대비 축소 폭이 훨씬 크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