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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규가맹점 15.9만곳에 수수료 61억 환급 (sedaily.com)

  • 환급 규모: 올해 1월 1일~6월 30일 신규 등록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 총 61억4700만원(가맹점당 평균 38만7000원)이 환급된다.
  • 환급 사유: 신규 가맹점은 매출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표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이후 영세·중소가맹점 요건이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과의 차액을 소급 환급받는다.
  •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는 연매출 3억원 미만 0.4%~3억~30억원 1.45%, 체크카드는 0.15%~1.15% 구간별로 적용된다.
  • 처리 일정: 1월 1일~8월 13일 신청분을 집계해 9월 28일까지 지급한다. 예시로 7개월간 매출 1억4000만원,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은 가맹점이 0.4% 우대율 소급 적용 시 약 252만원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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