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8년까지 연장 검토 (hankyung.com)

  • 유예 연장 검토: 정부가 올 연말 만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 유예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현행 제도는 5월 12일 발표·29일 시행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최대 2년(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한 조치다.
  • 정책 충돌 우려: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제개편 방향과 상충할 수 있어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효과는 제한적: 유예 조치 시행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뚜렷이 늘지 않아, 장기 임대차 부담이 매수 심리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25개구·경기 12개 지역(최근 화성 동탄 포함)에 지정돼 있다.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