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부동산세 논란…강남 재건축 호가 최대 7억 하락 (sedaily.com)
- 보유세 인상·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8·3 대책 세제개편안은 공시가격 40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를 늘리고, 장특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 압구정 현대8차(전용 107㎡) 호가는 7월 57억원에서 48억~49억원으로 한달새 6억원 이상 하락했고, 압구정 신현대(108㎡)는 65억원에서 6억원, 182㎡는 105억원에서 20억원 빠졌다.
- 대치 은마아파트(76㎡) 호가는 38억원대에서 31억~32억원대로 내려앉았다.
- 정책 발표 이후 일주일간 서울 매물이 1241건 늘었는데, 강남·서초 두 구에서만 각 350~380건이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 거주기간 稅혜택 형평성 논란: 재건축·재개발은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지만 공공주택사업은 별도 인정 규정이 없어 조합원 협조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 사업도 거주기간 인정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 종부세법 개정안에 약 4250건, 소득세법 개정안(장기보유공제→장기거주공제 전환)에 약 2140건의 입법예고 의견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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