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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판결에 재상고 (hankyung.com)

  • 판결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양육·대외활동 기여도가 판결 근거.
  • 불복 사유: 최 회장 측은 SK 주식 매각이나 자회사 배당 확대로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입장.
  • 재상고의 실익: 분할액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지연이자가 붙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약 1억2900만원의 이자가 발생. 재상고로 최대 분기 이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
  • 향후 절차: 대법원 재상고심은 법률 적용의 적정성만 심사해 파기환송심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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