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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재추진 법안 발의 (hankyung.com)

  • 법안 발의: 여야가 지난해 말 종료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재적용을 함께 추진.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8월 1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9년까지 재적용을 제안했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발의한 개정안(2027년까지 연장)은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로 회부됨.
  • 규모: 2016~2025년 환급 건수는 3만3659건→172만1095건(약 51배), 환급액은 79억원→1964억원(약 25배)으로 급증. 같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538개소→1665개소로 늘었고, 누적 환급건수 352만여건·누적 환급액 4008억원.
  • 제도 중단 영향: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특례 종료 후 외국인 환자가 20~30%가량 급감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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