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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예상보다 널널 (hankyung.com)

  • 규제 대상 3조건 모두 충족해야 적용: 금융당국이 발표한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이 실제로는 예상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확인됐다
    •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아파트 1채 보유(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제외)
    •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
    • 부부 모두 해당 주택에 한 번도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함
  • 핵심 예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현재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혼·가정폭력 등 별도 비거주 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 금융위 판단 배경: "비거주 1주택자가 100만 명이라면 비거주 사유도 100만 가지"라며 개인적·은밀한 사유까지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세법처럼 예외사유를 열거하는 방식 대신, 전세대출 거절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심사 기준을 채택
  • 은행 심사 방식: 주민등록·임대차계약 등으로 실거주 이력만 확인하며 규제 회피자 색출 역할은 맡기지 않음. 애매한 사례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판단 또는 금융당국 유권해석에 맡김
  • 규제 규모: 수도권 아파트 1주택자 전세대출 규모는 약 6만 건, 9조 3000억원. 제3자 임차·부부 비거주 조건까지 적용하면 실제 제한 대상은 이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시장과 가계대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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