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종부세·장특공 개편 비판 잇따라 반박 (korea.kr)
-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전 확정 법안 아님: 재정경제부가 8월 17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 2건 모두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 — 7월 세 차례 국민경청 토론회(7.16 부총리 주재, 7.23 대통령 주재, 7.27 총리 주재)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8월 3일 발표한 안이며, 국회 심의를 앞둔 개편안 단계임을 재확인
- "고령자 지방이주 강요" 보도 반박: 파이낸셜뉴스의 "세금 못 내면 집 팔고 지방 가라" 보도에 대해, 정부는 현재 거주지 유지(종부세 납부유예)·지방이주(양도세 감면)·수도권 내 이주(양도세 개편 단계적 시행)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설계했다고 반박. 시가 약 30억원 이하 거주 1주택은 세액을 낮추고 시가 40~50억원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을 크지 않게 설계했다고 설명
- 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 사례: 만 65세 이상·10년 이상 거주 시 소득요건을 면제하는 납부유예 요건 완화안을 제시. 65세·15년 거주(공제율 80%) 기준 개편안 적용 시 시가 21억원(공시가 15억) 종부세는 현행 13.8만원→개편후 5.4만원(△8.4만원)으로 감소, 시가 29억원(공시가 20억)은 45.5만원→38.0만원(△7.5만원)으로 감소하지만, 시가 40억원(공시가 28억)은 131.3만원→162.6만원(+31.3만원)으로 오히려 증가
- 양도세 감면 규모: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소득세 감면은 최대 50%·5억원 한도로,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감면(15~45%,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 한도)보다 파격적인 수준이라 일정기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 수도권 내 이주 희망자는 2027년까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별 연 4%·최대 40% = 최대 80%)를 한도 없이 적용받는 유예기간 부여
- "설문 결과 선택적 활용" 보도 반박: 서울경제의 "장특공 유지 47% 응답에도 답정너 부동산 설문" 보도에 대해, 정부는 토론회·온라인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수 반영했다며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지방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을 반영 사례로 제시. "설문에 친여 성향 시민이 더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용 보도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추측"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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