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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주세 감면 내년 종료…한 잔에 500~1000원 오를 수도 (sedaily.com)

  • 감면 종료: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20%) 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함. 8L 이상 용기에 담긴 생맥주는 현재 일반 맥주 주세(1㎘당 88만5700원)의 80%인 70만8500원만 적용받는데, 감면이 사라지면 1㎘당 17만7200원이 늘어남. 이 제도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며 생맥주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돼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돼 왔음
  • 소비자가 영향: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출고 단계 세부담 증가액은 1㎘당 20만원을 웃돌 전망이며, 20L짜리 생맥주 한 통 기준 약 5000원, 500㏄ 한 잔으로 환산하면 약 130원의 세금이 추가되는 수준. 다만 유통비·인건비·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업계에서는 500㏄ 생맥주 판매가격이 500~1000원가량 오를 가능성을 거론하며, 생맥주 판매 비중이 높은 호프집·간이주점 등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
  • 해외 사례: 영국은 2023년 주류세 개편에서 생맥주에 '드래프트 릴리프'를 도입해 2024년 기준 맥주·사이다 세율 차이가 13.9%까지 확대됐고, 호주는 2025년 8월부터 2년간 생맥주 소비세 물가연동 인상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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