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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자산 증권발행 새 규정 제안 (sec.gov)

  • SEC, 가상자산 증권발행 전용 규정 'Regulation Crypto Assets' 신설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이 연루된 특정 투자계약에 대해 맞춤형 증권발행 체계를 만드는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 규정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SEC가 가상자산 관련 연방증권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해석지침의 후속 조치다. 1933년 증권법의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두 가지 예외를 신설하는데, 첫번째는 4년 기간 중 최대 500만달러까지 1회성으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두번째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까지 모집할 수 있는 예외다. 두 예외 모두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원칙 기반의 서술형 공시를 제공해야 하며, 두번째 예외를 이용하는 발행인은 재무제표 제공과 지속적 보고 의무도 진다.
    • 규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자산이 1933년 증권법·1934년 증권거래법상 '증권' 정의의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포함하며, 이 예외에 따라 발행된 증권의 공모·매도와 일부 유통시장 거래에 대해서는 주(州) 증권법의 등록·자격요건도 배제(preempt)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발행인이 투자계약상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을 완료하거나 영구 중단하면 세이프하버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개 의견수렴 기간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일로부터 6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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