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절차 적정" (korea.kr)
-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규제심사 안 거쳤다" 보도에 반박: 국무조정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하지 않았고, 금융위·금감원이 국조실에 사전 검토·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19일 보도설명자료로 반박했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했고, 해당 개정안이 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확인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시 첨부해 1월 3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그간 보도설명자료 등에서 "부처별 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한 것은 법령 개정 시 준수해야 할 여러 심사·평가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관계기관은 7월 16일과 29일 합동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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