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폐지…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 60%로 (hankyung.com)
- 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폐지, 연 최대 120만원 계속 적용: 재정경제부가 1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 종료 예정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 규정이 사라져 상시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세대주·배우자가 대상이며, 연 300만원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 2017년 일몰 규정이 설정된 뒤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이번에 상시제도로 전환됐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달 말 2577만여명으로 작년 말(2618만4107명) 대비 약 41만명 감소한 상태다.
-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60%(최대 500억원→600억원)로, 공공참여 사업은 최대 700억원까지 확대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출자한도는 총사업비의 11%→14%, 융자한도는 1억2000만원→2억원으로, 융자금리는 연 2.6~3.4%→연 2.0~2.8%로 인하된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한도는 1억2000만원→2억4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이르면 10월부터 초기자금 부담 축소: 정부는 분양대금을 20~3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을 이르면 10월부터 공급(공공물량의 15%)한다. 지난 6월 청약을 받은 '화성동탄2 C-27블록'(전용 84㎡, 최저분양가 5억6600만원) 사례를 보면 LTV 70% 규제로 대출 가능액은 최대 3억9600만원, 나머지 1억7000만원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했다. 국가데이터처 기준 청년(15~39세) 평균 연소득은 2024년 3045만원 수준이어서, 지분적립형은 이 초기 현금 부담을 낮추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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