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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토지 범위 3~7배→2~3배 축소, ㎡당 한도 신설 (korea.kr)

  • 재정경제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배경 해명: 재정경제부가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설명했다.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법률에 신설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제 대상을 엄격히 선정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10년→30년, 상속인의 사후관리 요건은 5년→10년으로 상향했다(경영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제 가능). 공제대상 토지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축소하고,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000만원/㎡)를 신설했다.
    • 장수기업에는 업종제한 없이 공제 수준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파격 지원하기로 했다(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 충족으로 간주). 대상업종은 전문 기술·노하우 보유 정도를 고려해 조정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던 업종을 원칙적으로 법률로 상향하되 추후 필요 시 대통령령에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업·창고업·도소매업·병원 등이 대상업종에서 제외됐다. 병원은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면허·자격 요구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외했으며,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은 상속 대상이 아니어서 애초에 가업상속공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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