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종료는 재정전환 (korea.kr)
- 정부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등 조세지출 재정지원 전환, 혜택 축소 아니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2009년 도입, 17년째 시행)을 올해 말 종료하고 전기차·수소차 감면도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 폐지하는 방침에 대해 "지원 방식이 조세지원에서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일 뿐 지원이 폐지·종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대수는 2019년 10만4000대에서 2025년 59만2000대로 꾸준히 늘어, 그간 구매보조금 폐지('19)·취득세 감면 축소('20,'21)·폐지('25) 등에도 보급이 지속 증가해왔다는 점을 종료 배경으로 들었다. 구체적 지원 대상·수준·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 발표된다.
- 출산·입양세액공제(현행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이상 70만원)와 혼인세액공제(혼인신고 연도 부부 각 50만원, 생애 1회)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되 기존보다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근로소득자만 해당)는 대중교통비 환급사업 확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방식이 면세자·저소득 납세자도 포괄할 수 있어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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