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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제·통영 호우피해 법인세 2개월 연장 (sedaily.com)

  • 국세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은 1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을 11월 2일까지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신청 시 연장을 지원하기로 해 거제·통영 지역경제의 중추인 조선업 기업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통영세무서·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마련해 원스톱 지원하며,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제 파악해 안내한다. 이번 호우로 경남 지역 피해 신고는 2500건을 넘었고 사망 1명·부상 4명이 발생했으며, 거제·통영에서 274가구 498명이 대피했고 정전 4161가구(4026가구 복구)·단수 약 5177가구(통영 1000가구·거제 4177가구) 피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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