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korea.kr)
- 보도 배경: 한겨레가 8월 20일 "주택가액 일원화 종부세 개편안이 '똘똘한 한 채' 완화 취지를 못 살렸다"며, 합계 가액이 시가 30억원 이상이면 주택 수에 따른 보유세 부담 격차가 오히려 커진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부부 동시 실거주 아니면 '세금 폭탄'…"이혼할 판"」 기사에서 부부 합계 공시가격 18억원(시가 26억원)을 넘는 부부는 한 명이라도 비거주 시 1인당 9억원 공제 혜택을 모두 잃는 역차별이라고 보도했다
- 개편 방향: 재정경제부는 현행 제도가 동일한 과세표준에서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종부세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담 변화 속도 조절을 위해 2027년은 중간세율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 기본공제금액 조정: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시 12억원→14억원, 비거주 시 12억원→9억원으로. 그 외는 9억원→4억원+(5억원 중 거주주택 비중)으로 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80%, 그 외 주택보유자는 60%→70%로 상향
- 부부공동명의 반박: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 과세로 개인 기준 과세이며, 부부가 지분을 50%씩 공동보유하는 경우 각자 보유 지분의 주택가액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재경부는 "한 명이라도 비거주 시 1인당 9억원 공제를 모두 잃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주자는 기본공제 9억원, 비거주자는 4억원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 부부 공동명의자에 한정되는 제도 변경은 없으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실거주 시 기본공제 14억원(개편 후)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