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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자 보험모집시장 진입 차단…보험업법 국회 통과 (fsc.go.kr)

  • 보험설계사·대리점·GA 임원 결격사유에 "금융관계법률 위반" 추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사기방지법, 형법 제347조(보험사기 한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시 등록취소·결격 사유가 된다
    •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의 제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로 입증된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 생략 가능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배경: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보험모집종사자의 가담 사례가 늘면서 진입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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